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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신 빈곤층' 구제 초미 관심

풍요를 경험했던 빈곤에 대한 내성, 대처능력부재자 지원

등록일 2009년03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MF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신 빈곤층 발굴 및 지원'사업이 3일 익산시에 상륙해 관심을 끌었다. '신 빈곤층'은 풍요를 경험해 본 이들로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지원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오후 3시 전북도가 주최하고 익산시의 주관으로 영등동 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신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설명회'는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원단 150명과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20명 등 170여명이 참석,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새로이 비곤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에 섰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신빈곤층’으로 지정될 경우 ▶4인 기준 663,000원~1,326,000원까지 생계비 지원 ▶300만원 한도로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인 기준 325,000원의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제공 ▶68,000원 상당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 ▶50만원 상당의 해산, 장제비 지원 ▶민관기관.단체와 연계한 상담 등 기타지원 ▶영세자영업자 중 휴.폐업 시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요청은 희망의 전화‘129’와 각 시.군의 주민생활과를 통하면 되고, 각 시.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읍면동과 시청해당과로 의뢰해 지원여부 결정 및 타지원연계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세대주가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한 가정,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중지한 가정, 재난.화재 등으로 주택이난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정, 영세 자영업자 중 휴.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갑작스럽게 가구 내 주소득원이 소득단절 된 가정, 기타 생계곤란 등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이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B씨는,“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화연구원은 일용직 근로자 중 11.9%, 자영업자 중 9.9%, 실업자 중 24.8%가 이런 상태라고 추정한다. 

한양대 경제학과 N교수는,“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회 안전망만으론‘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경제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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