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檢 사법질서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군산지청, 무고 9명,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 총 34명 적발

등록일 2015년01월15일 13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고] 20세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강제로 자신을 모텔에 감금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A씨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탄로 나자 “술김에 친 장난”이라고 변명했지만, 처벌 목적의 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로,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 48세 남성 B씨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가 들통 나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2013년 7월 재판과정에서 C연구원은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자신이 허락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C연구원의 이 같은 증언은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B씨의 부탁을 받고 한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고, 결국 B씨는 업무상횡령죄에다 위증 교사죄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범인도피] 21세 남성 D씨는 2014년 8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처벌이 두려웠던 D씨는 친구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를 하게해 대신 처벌 받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 교통사고는 친구가 아닌 D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뺑소니 죄에다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보복협박] 57세 남성 F씨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미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복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까지 했다.

F씨는 2014년 9월 피해사실을 피해자 담임선생님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출소하면 신체적 위해까지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 보내고 합의를 요구했다.

사법당국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 진술 및 편지 등을 통해 보복협박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사법질서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이 처럼 허위 증언에 따른 사법기능이 왜곡되고, 형사책임 면탈 위한 범인 바꿔치기로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사법 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무고·위증·범인도피·보복 협박 등으로 사법 질서를 교란한 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 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총 3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고 9명을 비롯 위증 20명, 범인도피 3명, 보복협박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군산지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온정과 의리에 따라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하는 풍토가 만연하여 법정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하여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