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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않은 매매계약‥숨은 의도 의구심 ‘모락모락’

웅포지킴이, 16일 기자회견 '회원 권리 상실 우려'‥‘익산시 적극 나서라’

등록일 2015년04월16일 1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골프장 회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웅포관광단지 지킴이 협의회(이하 웅포지킴이)가 입회금 승계 없는 주식매매계약과 회원 권리 보호에 반하는 이율배반 행태 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석연치않은 골프장 주식매매계약과 골프장 사유화 움직임에 따른 회원들의 권리 상실 피해를 우려하며, 회원 피해방지와 관광단지 등 공익 목적 개발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웅포지킴이 공동대표인 장승환 한국건설기술공사 대표와 신일 전북씨름협회장 등은 16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한울아이앤시와 (주)베어리버 간 골프장 주식매매계약이나 양수 회사 정관에 회원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한울아이앤시와 베어리버 간의 주식매매계약에는 회원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는 회원들의 권리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정은 양수 회사 정관에도  마찬가지. 
베어리버의 정관에 의하면 회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거꾸로 입회금반환청구권, 시설이용권, 주주의 권리 등이 모두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게 웅포지킴이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베어리버는 회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회원들을 주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그 정관 제8조 제4항을 보면 주주가 되는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해야하고, 정관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베어리버 회원이 골프장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권을 가지는 대신 입회금반환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원 권익 보호에 반하는 베어리버측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꼬집으며, 그 숨은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베어리버가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하면 당연히 골프장시설을 인수한 한울아이앤씨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베어리버는 이율배반적으로 회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회원들에게 사실상 입회금반환청구권을 포기시키고 있으며, 골프장시설이용권 마저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베어리버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무기로 골프장을 인수한 다음 회원 주주들의 권리를 소멸시킨 후 회사를 경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유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베어리버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시민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목적으로 출발한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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