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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악법' 의회 비판 ‘일파만파’

전북민언련 ‘정치권력서 독립 필요’ 논평...언론‧법조계 '위법성 비판'

등록일 2017년11월19일 13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치‧행정 권력의 감시와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는 언론관련 자치법규(조례)를 만든 의회의 초헌법적인 행태를 규탄‧지적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역 및 중앙 언론계와 법조계 물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해당 자치법규의 악용 가능성과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만든 익산시의회의 행태를 비판‧성토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난 15일 ‘익산시 언론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이 조례를 악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북민언련은 “비판 보도를 하다보면 보도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기에 이를 운용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언론중재위로부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한 번이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해당매체가 익산시의 홍보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조항은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북민언련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합의의 부분은 버리고 형벌적 조항만을 강화해 조례의 좋은 의미는 퇴색시키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비판만을 만들어냈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악용에서 언론 조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시민사회 영역과 같은 제3섹터가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조례가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배치돼 위법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개정된 이른바 ‘언론 조례’가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인은 “언론중재회의 조정으로 인한 정정보도 등을 사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순 있으나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개정 조례와 같이 익산시민, 관내 관공서, 익산 소재 사업장 등에 대한 기사로 인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취재활동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된 조례는 그 발단과 배경이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발상이 아닌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은 특정 의원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 이라는 의구심을 낳으면서, 입법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은 지난 13일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기자협회가 15일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북기자협회 역시 익산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에 있는 등 언론 악법을 만든 익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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