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농경지 침수 등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익산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익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싣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17일 익산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에게 피해 상황과 규모, 현재까지 복구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와 함께 긴급 복구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할 정도”라며 “궁평교와 외동천, 부상천 등 교량과 하천 복구 작업을 위해 긴급 복구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궁평마을 이장도 50여명의 피해 주민들과 함께 “교량유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하루 빨리 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청장은 “수해복구 등을 위해 국비를 아낀 적이 없다”며 “응급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항구적 복구 시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발 피해가 없도록 복구공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조배숙 의원은 피해지역을 두루 다니며 주민들과 복구현장 직원들을 위로격려 한 뒤, “아직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액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피해 집계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구를 지원해야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피해규모가 집계될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도 지난 14일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 및 당직자와 함께 수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 한 뒤, “이번 수해로 주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집계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앙당에 익산지역 피해상황에 대해 전달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당과 관계 부처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구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14억원 이상 발생해야 선포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16일 잠정 집계한 태풍 피해액만도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전망이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이 대략 피해액의 3배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익산시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시·군·구별 피해상황을 집계, 해당지역을 지정 요구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선포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도 차원의 피해신고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8일까지 지역별 피해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서둘러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정부와 함께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행 관계법령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재난복구사업은 자부담분(自負擔分)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