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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 발의...전주 항소 법원 '성큼'

전국 각 권역별 항소법원 설치로 신속한 재판 기대돼

등록일 2010년10월14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지방법원이 위치해 있는 전주지역에 항소심 담당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전북 도민의 숙원 해결이 한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5일 고등법원의 항소법원 변경 및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등 5개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항소심 체계가 항소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마다 항소법원이 설치되게 된다.

즉 현재 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외에도 전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울산, 창원, 제주에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없어 인근 대도시까지 찾아가는 불편은 물론, 사건 적체로 인한 늑장 재판의 폐해를 입어 왔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 심급제도 왜곡 문제도 불거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항소심 재판으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고 법원 심급구조 개편, 법관 인사구조 변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지역은 원외재판부 형식으로 운영되던 ‘임시방편’을 넘어 정식 항소법원이 설치됨으로써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와 지역 위상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항소법원 확대는 지난 2년간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시민단체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며 “조속한 항소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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