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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스코비리 수사 종결‥한계 드러낸 ‘반쪽수사’

브로커1명과 업자 2명 구속 등 8명 사법처리...공무원 유착 고리 못 밝혀내

등록일 2010년11월18일 2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에스코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업자와 브로커 등 8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유착의혹이 제기됐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관련성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해 단 1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반쪽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18일 에스코 비리수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 진모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모씨, 이들로부터 청탁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노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간부인 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토건의 사장 진모씨는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자살) 계장에게 공사 수주 사례비조로 1천500만원의 뇌물을 건넨데 이어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J토건 본부장 김모씨는 업체대표 진모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브로커 노모씨에게 건넨 혐의와 회사 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브로커 노모씨는 에스코사업자 선정이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하청 업체인 J토건의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업의 원청인 H업체의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 면허를 빌려준 D전력 등 업체 간부 3명을 비롯한 업자 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착의혹이 제기됐던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련성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파헤치려고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진데다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윤계장의 자살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결과가 장장 8개월이 넘도록 진행됐지만 업자와 브로커의 뇌물공여 혐의 등만 밝힌 채 이들과 연결되는 상층과의 유착 고리를 전혀 입증해내지 못하고 수사가 종지부를 찍게되면서 ‘반쪽짜리 수사’란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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