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혼잡지역 24개 초등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익산시와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단(회장 장희), 익산교육청 등 3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9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15일부터 매일 등교시간에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고 내달 겨울방학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교통이 혼잡한 시내지역 24개 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등교시간을 위주로 실시된다.
시 교통지도 4개 단속반의 순찰 및 지도 단속과 학교별 녹색어머니회에서 계도중 적발하여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인근에 순찰중인 단속반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단속하는 협동체계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진·출입 방해 등「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5분이상 주정차 등「등·하교시간 주정차 위반행위」 ▴ 횡단보도 및 보도(인도),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요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내 자녀, 내 조카’의 놀이터라 생각 하고 학교 주변 상점차량은 물론 모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며 “특히 학부모 차량의 자녀 등하교 수송 및 각종 학원 차량의 학생 수송 시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