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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칼럼]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등록일 2015년06월25일 10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공직과 지역사회에 논란이 많다. 민선 6기 들어와 공로연수 인사 방침이 사무관은 1년, 서기관은 6개월 이내로 시행되다가 다시 1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소 인사방침이 1년은 가야하는데 6개월도 안 돼 공로연수제도가 바뀌면서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호와 행자부의 예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인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이유는 퇴직 전에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 등의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안방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공로연수제도는 승진인사 적체해소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다가 명예롭게 후배들 앞에서 퇴직을 하고 싶지만 조직사회의 분위기와 관례에 밀려 그만둔 선배 공무원들의 아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긍정적인 것 보다 폐단이 크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를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인사권자 직권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공로연수 시행에 있어 원칙이 수시로 바뀌면서 인사권자의 인사 편법이나 불명예 퇴출제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공로연수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로연수를 보내면 연수자에게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간 동안 월급을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수자는 별도 정원으로 보므로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한다. 또한, 연수자만큼 승진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분이 발생한다. 공로연수 제도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세금바로쓰기 운동본부 임승룡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공로 연수기간을 1년으로 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1조원이 된다고 한다.

공로연수로 인해 조기에 승진을 할 수 있어 찬성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이해를 떠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만 가지고 있고, 별 실효성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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