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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사용 소상공인 약1억6천7백만원 임대료 추가 감면

등록일 2021년04월07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으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31건·약1억6천7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기존 2%~5%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했으나, 6개월의 감면 기간에 1%의 요율을 적용해 최대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립도서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점임차인 등에 총 127건·1억4천5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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