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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 안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 여부 확인 당부...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제품 개·변조 금지

등록일 2021년06월02일 1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해당 분쇄기 구입·사용 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증 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di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증된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이다. 단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제품을 개·변조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고,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시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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