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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명 의원 탈당권유 '초강수'…김수흥 “농지법 위반 아니다” 결백 강조

'부동산 의혹' 12명 후속조치…김수흥 "해소 후 당당히 복당할 터" 탈당 공식화

등록일 2021년06월09일 0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당내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또는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에 포함된 김수흥 의원이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을 거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며 결백함을 피력했다. 억울하지만, 일단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해 탈당과 함께 특수본 조사에 성실히 임한 뒤 당당히 복당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전날 밝힌 3가지 유형의 불법거래 의혹 대상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방침을 정하고, 이들 의원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에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로는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는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전북도 내 의원 중에는 익산갑 김수흥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누차 공언해온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가는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무소속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당사자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건 온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결백함을 피력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적극 소명하며 일단 탈당과 함께 특수본 조사에 성실히 임한 뒤 당당히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께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고, 그래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어 “그래서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하였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해,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면서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 하겠다”고 탈당을 공식화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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