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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농지법 혐의 지역위 도의원에게 탈당 권유”

한 의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 강조

등록일 2021년06월10일 13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위원회 소속 A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A도의원에게 중앙당과 발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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