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며 임신과 출산을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항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통해 익산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익산시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비롯해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