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하 ‘최정호 전 차관)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2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최 전 차관은 “이 정도의 사안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의 전례를 찾기 힘든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낀다”라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12·3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와 12·3 내란 세력의 준동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우리는 끝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라며 “저 역시 익산시민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낡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