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익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정된 곳은 버스승강장 전체와 도시공원 6개소 뿐”이라며, “도시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상위 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외에도 ▲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허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