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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통한 부작용 줄여야”

5분 발언, 시민 알권리 보장, 갈등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등록일 2025년07월25일 15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산)은 25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시민의 삶터 한가운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장례식장이 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조차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나 경제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한다”면서 “경제 논리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익산시가 앞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며, 그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우리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종국에 시민의 분노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낭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건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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