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되기 전 시민들에게 사전고지 할 수 있게 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산동)은 22일 오전 동산동 의원 사무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 참여와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손진영 의원의 주제발표(조례 제정 이유 및 타 지자체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김형섭 대표(행복나누미·전북폐기물자원화연구소),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익산시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장애인복지과, 축산과, 주택과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관해 행정적·현실적 의견을 함께 나누며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범위 설정 ▲고지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행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사전고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문선 대표는 “단순히 시설 설치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사전고지 제도가 행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진영 의원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목표”라며 “익산시가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익산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