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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로 전환해야”

정영미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5년09월12일 13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정영미의원(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은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당시 광역지방단체인 전라북도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면서 14개 기초지방단체 중 하나인 익산시에도 해당 업무가 이관된 바 있으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같이 교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 등 단속장비는 지방세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쓰는 반면 아무런 수익이 없다.

 

이에 이같은 실정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정 의원이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않은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입이 모두 국세로 세입됨에 따라 정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며, “최소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체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통령 비서실 및 각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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