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공정성 강화 '수의계약 운영 규정' 제정

횟수·금액 제한으로 특정 업체 반복 계약 차단…계약 비리 업체 영구 배제…청렴 행정 실현 박차

등록일 2025년10월28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다.

 

이번 규정은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반복 계약을 통한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계약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장 확인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전 사업장 운영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 이력,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 체계도 정비했다.

 

시는 앞서 9월 25일부터 수의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정비로 완전한 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