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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앞장’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 법적 지원 제도 마련

등록일 2025년11월04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이 사회복지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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