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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 안 된 신청사, 기금 행사비 사용 ‘부적정’”

오임선 의원 ‘청사건립기금’의 무분별한 행사비 전용 지적…조례상 근거 없는 행사 예산 집행 “의회 승인 피하려는 꼼수 행정” 비판

등록일 2026년01월30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익산시 신청사의 무리한 조기 준공 추진과 청사건립기금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임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지난 28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익산시 신청사 관련 문제점을 이 같이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날 “현재 신청사는 조경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등 현장 곳곳이 공사 차량과 비산먼지로 가득한 임시사용승인 상태”라며, “완벽한 시설을 갖춘 뒤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와 정치적 일정에 맞춘 듯 2월 준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신청사 준공 기념행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적·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해 10월 개최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어디에도 전국노래자랑 등 축하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을 시설부대비 항목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명백한 꼼수 행정”이라며, “설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준공식 예산을 전국노래자랑 행사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오 의원은 외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인용하며 지적의 무게를 더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조례상 근거 없이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법적 논란과 절차상 하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막대한 차입을 진행해 매년 십수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재정 여건”이라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공사비 절감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할 시점에 명분 없는 일회성 축제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임선 의원은 “시의 행정은 시장 개인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경 하나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이후 시민과 함께 진정으로 자축할 수 있는 준공식을 준비해야 하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기금 사용에 대해 집행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청사 개청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2월 13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전국노래자랑 익산시 편’을 개최할 계획이며, 해당 행사에 청사건립기금 4천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월 27일 신청사 준공식 역시 기금 9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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