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4월 이전을 앞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익산시지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협조 및 지원, 다른 법규와의 관계 규정, ▲노인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8개 지원 대상 활동 명시, ▲ 익산시지회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 근거 마련, ▲익산시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는 신축 이전하는 시지회관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연 의원은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신축 이전을 앞두고 지회가 확대된 역할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익산시지회가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은 어양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올 4월 개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