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오임선, 강경숙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한정되었던 현행 인구 증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을 인구 정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6조제3항)하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오임선 의원은 “결혼이민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인구 증가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정책의 포용성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강경숙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의 기능 통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인구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익산시로 전입하는 결혼이민 세대 등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체감도 높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익산시 인구 활력을 되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