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체육시설의 노동절 휴관일 지정과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적용 등 시설별로 달랐던 운영 규정이 조례 개정을 통해 통일된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산)이 발의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조례를 점검한 결과, 노동절 휴관 여부와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기준이 시설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시민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노동절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대상 조례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등 총 5개 조례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건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시설인 만큼 시설별로 다른 운영 기준은 시민 입장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을 휴관일로 명확히 규정해 근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 방향을 담고,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