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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민 의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지원’ 앞장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6년03월24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시간·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 상담 종료 기준을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끝으로 양정민 의원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철원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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