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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익산"…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 전입장려금·열차운임비 지원 근거 마련…포용적 인구정책 추진

등록일 2026년06월04일 12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는 전입장려금과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됐으나, 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에게 운임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관계없이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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