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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중대 자처한 의회 치욕의 날

유스호스텔부지매입 최종승인, 특정단체 특혜 동조, 의회경시풍조 용인, 집행부 거수기 스스로 인정

등록일 2008년11월14일 16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김형화 의원의 반대토론에 따른 유스호스텔관련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 17 반대 8의 표결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최종 승인 가결했다.

이날 김형화 의원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를 더 이상 방임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중시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견제 기능을 유기해서는 자결하는 것과 같다. 익산시의 혈세가 특정단체를 위해 맹목적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와 의원무시 풍조를 일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고 반대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이날, 몰상식한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데 동조하면서, 집행부의 거수기로서 의회 경시풍조를 그대로 용인했다는 의회 내부의 자조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김형화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익산시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당시 국비를 확보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 했으나, 이 분야의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6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이 없다”며, “국비 확보를 못 할 경우 자체 재원을 충당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할 판인데, 무슨 돈으로 감당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 우려의 지표로, 민선4기가 출범한 이래, 익산시에서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 자치단체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오일쇼크와 미국발 대공황 예고에 따른 악화일로의 체감경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실정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에서 상정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을 세 차례나 유보한 이유는 집행부로 하여금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기회를 준 것인데, 아무런 대책(보완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똑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무작정 밀어붙였다”고 성토 했다.  


상임위는 유보를 결정할 때 마다, 자체 재원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하는 막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김 의원은, “절차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풍조가 극에 달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오늘이다”며, “이것이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상임위의 유스호스텔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인 손문선의원의 말을 인용, 4억이면 부지 2천평을 매입할 수 있는데, 특정 단체가 부지를 기부체납 한다는 이유로 60억을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2억원씩 감수해야 하고,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칫 막대한 자체 재원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에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스호스텔 건립을 감행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웅포 골프텔이 경관이 뛰어난 곳에 건립되고 있고, 함라 한옥마을에 대단위 숙박시설단지가 조성되는데, 청소년을 위해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유스호스텔 문제(절차상하자)로 책임질 사람은 열외 되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점, 의원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상명하복의 공조직에서 다만 살아남기 위해 부적절한 상층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위직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심경을 술회했다.


이 같은 김형화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선 박종대 의원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스호스텔 건립 토지. 건물 취득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결의 방법을 선택, 찬성6 반대 2로 원안가결 했다”며,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모두가 다시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 없이 의사결정사항을 존중하기로 했음에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는 의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유스호스텔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대해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익산시의회, 집행부 등이 머리를 맞댄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 인식하고, 상임위 보류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절차상하자문제에 앞서 지역적 찬반 갈등이 나타난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및 타당성의 근거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 있었다”며, “이 같이 중지를 모은 요구조건이 보완되거나 지역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의회가 통과 시켜준 것은 의회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부정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또,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지,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인지 목적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의회와 아무런 보완도 없이 이를 밀어붙인 집행부에 대해 오는 17일 께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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