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축협이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현 조합장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도 문건을 익산시청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배포․보도돼 물의를 빚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보도 문건에는 현 조합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는 핵심 사안 이외에도 현 조합장이 재임 중에 펼쳤던 각종사업도 치적형태로 수록돼 있는 등 배포시점이나 내용 등에 대해 ‘부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 문제로 각 후보측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일일이 입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모든 후보들이 이를 승복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군산축협(이하 축협)은 조합장 선거 이틀 전인 13일 ‘익산군산축협 류 조합장 대통령표창’이라는 제목의 4쪽 분량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시청 홍보 채널을 통해 수십여개 언론사에게 배포했다.
현 류 조합장이 고급육브랜드 사업과 친환경축산사업 등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1월 13일에 대통령상 표창을 수여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4페이지 가량의 장문으로 류 조합장의 지난 2002년 취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치적을 자세히 적시, 언론 홍보를 유도해 현 조합장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이 문건의 내용 중 정부보조금 부분은 대통령상 표창과 무관함을 알리기도 했다. 이는 작성된 문건 내용중 일부지만 류 조합장의 치적을 알릴 목적으로 작성됐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합측의 의도대로, 시청 홍보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인터넷 언론과 지면 언론 등은 해당 기사를 사진과 함께 각각 당일과 이튿날 아침자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선거를 하루내지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의도와 목적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현 조합장이 재임 중에 업무 성과가 좋아 표창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치적성 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로 그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표창 수상 사실은 지난해 말께 확정돼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보도 문건이 배포된 날에 조합장이 직접 표창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측의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다분히 특정인을 돕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표창이나 상을 수상하는 보도는 상이 확정되거나 받은 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임직원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갈 경우 상식적으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자행한데서 비롯된 시각이다.
축협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후보자로 나선 상황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언론에 현 조합장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체를 두고 어느 누가 선거운동으로 안 보겠느냐”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원들의 이 같은 상식이하의 부적절한 행동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일간지 익산시청 출입기자 B씨는 "해당 보도자료를 요청한 바도 없는데도 자신에게 2차례나 보내왔으며, 자료 내용도 핵심에서 벗어나 특정 후보를 치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의도성 홍보자료였다 "고 짚고,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치적성 홍보 자료를 내 언론을 이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언론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군산축협 한 관계자는 “시상 소식을 전해들은 언론사의 요청으로 조합장의 공적조서를 토대로 자료를 부랴부랴 작성해 보내 준 것 일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시기의 적절성 문제는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다소 경험이 미숙한 탓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때 보도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내용의 허위 및 과장 여부의 확인과 보도 여부는 1차적으로 기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의도와 목적성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고, 문제가 될 시 농협법 50조에 의거해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는 조합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번 사안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에, 선거 결과에 따라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