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행해지는 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선책이 그동안 이를 자행해온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관행과 교묘한 수법을 근절시키기에는 수위 낮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려와 대안은 또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당수령 적발땐 1년간 지급 정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부당수령 공무원에게 최장 1년간 수당 혜택 박탈과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물론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급여지급부서가 매월 초과근무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해 기관장에 보고토록하고,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시간외 근무 평균 실적을 초과하는 부서와 직원은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거나 분장 사무를 조정토록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 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방안, ‘실효성 의문’
그러나 이러한 처방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부당 초과 근무수당 빼먹기가 시정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당수령자가 적발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의 경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특정 부도덕한 공무원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봉급보전용으로 당연히 챙겨야 할 것으로 여길 정도로 공직사회에 관행화, 집단화 수준으로까지 진화된 상황에서 전체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 그만두기 쉽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부당수령하다 걸리면 그 때부터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리될 경우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 할 가능성이 큰 데서 비롯된 시각이다.
부당수령 승인 상급자의 성과연봉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 상급자에게 이를 감시할 권한은 있다지만 상급자도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같이 해온 상황에서 동료들의 관행을 일일이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에 내놓은 대책이 솜방망이 처벌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차제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징벌규정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 강화해야
먼저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을 물어내도록 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등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상의 징계 없이 수당 지급만 중단하는 것은 처벌 기간이 지난후 재발 소지가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인사상의 제재와 함께 감봉이나 파면 등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간외 수당을 없애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방법 등도 검토한다고 하지만, 퇴근 후 사무실에서 시간만 때우고 수당을 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만큼 수당 지급 방식도 일한 시간보다 일한 내용을 평가하는 등 근원적인 업무 평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그 무엇보다 공무원 자신들이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타내는 것은 단순한 공금횡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근절시키는 대책중 가장 상책이기 때문이다.
지역시민사회 관계자 A씨는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챙기기는 엄연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훔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은 죄의식조차 없이 이를 봉급보전용으로 당연히 챙겨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