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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설계변경'제멋대로'..총체적‘부실’

감사원, 부실, 중복공사, 예산낭비 등 적발

등록일 2010년01월21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건설공사 과정에서 과다설계나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최근 5년간 수십억 원씩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일 국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설계·시공·감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00여건의 사업이 편법이나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인 강진~마량 구간과 포산~서망 등 2개 사업(3,824억)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없이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재정법상,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실소요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해야한다. 하지만 익산국토청은 이같은 원칙을 무시한 설계변경을 추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부안∼태안(2공구)사업과 경우, 2008년 12건(11억7,700만원)에 대한 감리자의 감액 요인 적발 이후, 익산국토청은 이에 대한 감액조치가 당연한데도 오히려 그에 해당하는 포장공의 아스콘 표층 구입 물량을 실제 필요한 물량보다 많게 계상해 11억7,700만원을 건설업체에게 더 지불시켜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무주 무풍 우회도로 공사에서도 토공 공법 변경을 지적한 국토부의 감사에 따라 55억5,252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감액조치 않고 시공상세도 작성비 공종에 포함해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55억5,252억원이 많게 설계변경해 계약, 예산 낭비성 사례로 지적받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설계반영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서의 기본설계비항목에 기편성된 격포∼하서간 도로확장공사 등 5개 공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비 14억8,671만원을 또다시 공사금액에 포함해 공사를 발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물론 중복 계상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낙석 발생 위험 구간에 이미 녹생토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다시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이중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총 28건에 52억원에 달했다.

도로 노면 표시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 및 우천 시 운전자의 명확한 시야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표지병 설계에 있어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설치로 자칫 6억여원의 예산 낭비와 운전자의 안전 저해가 우려됐다.

익산국토청은 당초 33개 구간에 2만9,344개의 도로표지병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5만729개를 추가하는 등 총 8만여개를 설계에 반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6억여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됐다.

교량 받침도 부적정한 설계로 교량 붕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현장 확인 결과 김제 죽산1교 등 4개 교량의 탄성받침이 수평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설계된 것으로 적발돼 교량받침 교체 또는 보완 시공 개선을 통보 받았다.

배수암거 및 배수관의 상단이 도로 포장층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접속 슬래브 설치를 포장층 아래에 있는 배수암거 및 배수관에도 그대로 적용, 이미 6억원 가량을 시공을 완료했으며 17억원 가량은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완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매년 각 지방청의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액을 정한 후 각 지방청에서 요구한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분산해 편성하는 등 방만한 절차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원∼곡성 도로건설 사업(1,126억)의 경우 공사 적정기간은 4년임에도 공사기간을 8년으로 늘려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사업 추진을 보였다.

감사원은 익산국토청의 이 같은 부적정한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들에 대해 보완조처와 징계, 예산 삭감 등을 명령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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