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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선거비용 2억1백만원 넘으면 '위반'

선관위, 물가상승 고려 지난 선거보다 11% 증액

등록일 2010년01월26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익산시장선거 비용 제한액을 후보당 2억1백여만 원으로 확정해 22일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비례대표 익산시의회의원 선거는 5천6백만원으로 한정했다.

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교할 때 11% 증가된 금액이다.

이는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일정액을 곱해 산정한 것에다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전라북도의회의원 익산시 1∼4선거구 및 익산시의회 의원선거의 제한액은 선거구 확정 즉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해 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고, 그 결과를 7월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법 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더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익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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