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상시근로자수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0명까지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을 돕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인원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되며 2년이상 장기 계약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도 10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나이는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해당된다.
익산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가 없는 업체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추진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고 문의는 시청 지역경제과(859-5293)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