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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지역상권 살리기'팔 걷어'

27일 지역 유통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일 2010년01월27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지역의 중소제조업체 및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의원(민주당,익산을)이 지역 중소제조업체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제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 방안’토론회가 2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1,500여명의 익산시민과 중소상인, 재래시장,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중소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소매점의 개설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의 중소제조업체 및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정책적 대안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병 교수(원광대학교)의 사회로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승일 박사가 발제를 했으며, 김두술 회장(익산시 재래시장연합회), 김보금 소장(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영길 과장(전라북도 민생경제과), 김요한 센터장(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박문서 교수(호원대학교), 유대근 교수(우석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시종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말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의 개설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수익의 지역유출을 막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사회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의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경계 7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는 SSM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전통시장이나 기존상권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조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SSM 확장에 따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전반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규모업체가 동반 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이 향후 논의 활성화와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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