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6·2 지방선거'가 본격화 된 것.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인 2일부터, 지역구 도·시의원과 시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19일부터, 지역구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21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도지사선거 및 도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해 예비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접 주거나 지지도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해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집단 문자 메시지를 5차례까지 보낼 수 있어 후보를 알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현역 광역단체장 입지자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잇따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여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역 후보군들도 경쟁자들의 활발한 행보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처지여서 현역 사퇴시기를 서두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도 선관위는 도지사선거와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 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