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결정,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른 것으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선거구별로 사선거구가 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다·라·마·아선거구 등 5곳이 가장적었다. 이밖에 가선거구는 4400만원, 바선거구는 45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 선관위는 시·군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금액 3500만원과 인구수에 100원을 곱해 산정한 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를 반영,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