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4400만원

등록일 2010년02월22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해당 지역 선거구별로 결정,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공포에 따른 것으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선거구별로 사선거구가 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다·라·마·아선거구 등 5곳이 가장적었다. 이밖에 가선거구는 4400만원, 바선거구는 45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 선관위는 시·군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금액 3500만원과 인구수에 100원을 곱해 산정한 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를 반영, 최종 확정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