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이해하기도 용이하지 않아 기업 경영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내 회원기업체와 유관기관,단체들의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가 마련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익산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한 ‘2009 개정세법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익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도화학 박재규 차장 등 70여명의 기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재실 박진호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넓혔다.
박 사무관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부터 국세징수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국제조세 관련 세법까지 조목조목 설명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