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천 세대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뇨를 수거하거나 정화조 내부를 청소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하수관리과(859-4421)로 신청하면 1세대당 1만원의 청소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세대주, 소년소녀 가정세대, 가정위탁세대이며 총 1천 세대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시설 내 오니 및 찌꺼기 등 퇴적물이 쌓인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분뇨가 그대로 하수관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됨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인가정 기준으로 10,000 ~ 15,000원 정도 소요되는 청소요금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적기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