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시는 6억3천만원(도비1억8천, 시비4억4천)의 예산을 투입, 공고일(2010.3.31)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무주택가구 중 배산지구 및 장신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입주계약 완료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천만원 이내에서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무이자로 차등 지원한다. (전용면적 29㎡/6백만원, 33㎡/750만원, 36㎡/8백만원, 39㎡/960만원, 46㎡/1천450만원, 51㎡/1천7백만원, 55㎡/1천950만원 지원)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 6년간 지원)하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4월5일~20일까지 임대보증금지원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저주거 기준미달주택 거주증명서(전․월세계약서 등)를 갖춰 시청 주택관리과에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방문접수 해야 한다.
대상자는 접수서류 검토 후 4월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계층 무주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