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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하이브리드차가 맡는다

등록일 2010년04월07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 연비가 우수하고 배기저감에 유리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 오는 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교통 혼잡 지역으로 지정된 104개 노선 10,138km 중 특히 상습교통 혼잡지역인 KTX익산역 환승장, 원광대 대학로,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아파트주변 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교통 이동식 장비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1주간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시는 교통흐름이 극심한 혼잡지역 일부구간에 적합한 고정식 CCTV로는 다수 지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이브리드 차에 차량탑재용 이동식 단속장비를 구축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 단속 장비는 차량 안에 단속카메라(CCTV)를 장착해 시속 약 50km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단속을 실시하고 5~30분 경과 후에 같은 장소에서 2차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자동입력 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이브리드 교통지도 단속차량 도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지도단속 강화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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