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15일~오는 6월15일까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지난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써 지급대상자는 지난 05~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이다.
직불금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이며, 신청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내(관외)경작사실확인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영수증, 경작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농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농산과(☎859-525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