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임금체불과 노사분규가 없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시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30명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의 20% 범위 내에서 현재 90명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인원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되며 2년이상 장기 계약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도 10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나이는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해당된다.
익산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가 없는 업체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