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4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상수도 요금 민원 중 수용가내 지하누수로 인한 요금 민원 발생으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해 요금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명백한 지하의 누수를 대상으로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희망자는 누수요금적용신청서(시 홈페이지,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그 밖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 시청 상수관리과(☎859-4413)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