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상수도 요금 감면 받으세요~

등록일 2010년05월04일 1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사용자의 책임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4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상수도 요금 민원 중 수용가내 지하누수로 인한 요금 민원 발생으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해 요금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명백한 지하의 누수를 대상으로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희망자는 누수요금적용신청서(시 홈페이지,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그 밖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 시청 상수관리과(☎859-4413)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