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이 경축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뒤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억원대의 손실액이 추정되고 이로 인한 책임 여론도 비등한 가운데, 이미 농림부가 사업자를 익산군산축협으로 변경승인해 사업자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익산농협이 익산시를 상대로 실익이 의문시되는 ‘행정소송’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농협은 이 사업 포기로 발생되는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 방식’으로 상당부분 얻어내고도, 이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약속된 보전마저 모두 못 받게 되는 등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를 취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현 조합장 구속 당시 조합장 직무대리인 A씨가 조합 이사회와 익산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구속에서 풀려난 현 조합장 B씨가 이를 다시 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돼, 현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초래될 수억원대의 손실액 문제에 대한 ‘책임 면피용 소송 아니냐’는 의혹어린 여론이 무성히 일고 있다.
6일 익산시와 익산농협에 따르면, 익산농협(조합장 이영덕)은 2007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45억원을 들여 친환경조사료 생산설비와 벼저장 및 유통시설에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축분퇴비공장(1450평) 외에 별도 10억원으로 소축사(1070평)를 세우는 등 '경축자원화시설'을 추진했다.
익산농협은 사업계획서상 시설의 입지가 춘포면 오산리 일대 12,000㎡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2008년 2월 21일 왕궁면 쌍제리 일대 3만5,000㎡를 13억7천여만원에 매입하며 사업부지 입지를 변경했다.
익산농협은 이 과정에서 계약 당일 잔금까지 지불하고 등기까지 완료하는 등 사업을 급속도로 진행하며 주민과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밀어붙이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왕궁.춘포 주민은 사업규모 상 3천여평이면 충분한 사업인데도 4배에 달하는 면적을 구입한데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혐오시설인 축산분뇨시설을 왕궁에 설치하려한다며 시위와 민원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익산시는 익산농협이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없음을 밝혀오자 불허처분을 거쳐 지난해 6월 사업 중지 통보를 내렸다.
이후 농림부는 이 사업에 대한 재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종사업자로 익산·군산축협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먼저 사업을 추진했다 포기한 익산농협은 부지비 13억7700만원, 설계비 1억7500만원에 이자 등 제반비용을 합쳐 20억원 가까운 자금을 사장시켰으며, 이 가운데는 이자 손실분과 비싸게 매입한 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 등 1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익산농협은 사업 포기과정에서 이 같은 손실이 예상되자 "익산시 등과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익산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일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수사를 이유로 예정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관상호간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를 익산시가 떠 안거나 다른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했다는 것.
그러자 익산시는 부지 매입이나 비용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한 간접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현 조합장이 구속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일 때 익산농협 손실부분을 간접지원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거쳐 서울직판장 건립, 샤이로, 무인헬기, 양곡창고, 육묘장 등 17억원 상당의 사업을 추경이나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익산시 공문까지 받았다는 것.
그러나 현 조합장이 구속에서 풀려나 복귀한 직후인 지난 2월7일 "경축자원화사업은 익산농협이 포기가 아닌 익산시가 직권으로 결정했다"면서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전주지법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익산농협이 함께 제기한 익산군산축협 사업 변경승인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은 3월말 기각됐다.
이로 인해 익산농협은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얻어냈던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모두 못 받게 됐는가하면, 올해 초 도지사가 익산을 방문해 도지사 지원사업으로 익산지역 농협에 공급하기로 한 10대의 지게차 중 익산농협에 배정 받은 2대의 지게차도 다른 농협으로 지원되는 등 손실이 상당하다.
이 같이 상당한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 익산농협이 행정 소송을 강행한 배경을 두고, 현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초래될 수억원대의 손실액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나 조합장 선거 이후까지 시간 끌기용 소송’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익산농협 한 관계자는 "익산시가 경축자원화사업 포기로 인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공문으로까지 약속했던 5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직판장 건립과 6억원이 소요될 RPC위성시설 건립, 2억원 상당의 무인헬기, 1억7천상당의 육묘장 지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됐고, 도지사 지원사업으로 공급받기로 됐던 2대의 지게차도 못 받게 됐다"며 “애초 사업 판단을 잘못해 조합에 손실을 끼치게 한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이후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있는데도 마치 아집을 부리듯 이를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송이 선거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란 것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실익이 없는데도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 책임을 감출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익산농협이 17억원 상당의 보조 지원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농협에도 기회와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스스로 이를 풀어내지 못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마냥 기다리고 포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익산군산축협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익산농협에서 사업 포기에 따른 부지 매입 요구 등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직접지원을 할 수없기 때문에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통해 17억여원 상당의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을 계획했었으나 이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옴에 따라 행정에서는 일단 모든 지원계획을 중단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산농협이 제기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익산군산축협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진행되는 소송도 답변서를 이미 보내 논 상황이고, 법원의 출두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당연히(승소 할) 자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사업자로 변경승인된 익산·군산축협은 경축순환자원시설사업을 조만간 본격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준공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백구엔지니어링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용안면 동지산리 일대 2만여㎡ 부지매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