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법률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춘석 의원(전북익산갑. 법사위)은 현재 6월 초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을 한 달 앞당겨 농번기와 선거운동기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5일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경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 일손이 선거 사무원 등으로 빠져나가 농가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
실제로 일선 농가에서는 선거기간 중 일손을 구하지 못해 파종․모내기․과실수확 등 작업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인건비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선거일이 농번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어려워 농촌주민의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까지 있어 왔다.
동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기간과 투표일이 각각 4월 중순, 5월 초로 앞당겨져 농번기 선거실시로 인한 농촌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지방선거가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된다”며 “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현실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