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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수난’‥대책 ‘절실’

등록일 2010년07월15일 1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공무원들이 일부 현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갖은 욕설은 물론 손찌검까지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5일 오전 익산 어양동 하나로 사거리에서 익산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공공연히 발생했던 구조, 구급대원들이 당한 폭언·폭행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119구급대원 폭언·폭행방지를 적극 당부하고 보다 친절한 구급 서비스를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북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1건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음주폭행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가 적게 집계됐지만 단순한 욕설이나 단순 손찌검 같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탓이다.

신완하 익산서장은 “그동안 참고 견디며 적당히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왔던 구급대원에 대한 위협, 폭언, 폭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캠페인을 가지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에게 가한 폭언·폭행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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