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관·관리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거센 반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해당 지역에서 우선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춘석 의원(전북익산갑. 민주당)은 16일 국가귀속 문화재가 그 발견지역에서 우선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의원이 밝힌 개정 취지를 보면 매장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칙이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이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이 예고한 시행령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관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익산의 경우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되더라도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문화재를 보관하게 되어, 고도로서의 위상 약화는 물론 ‘문화재 유출’ 문제까지 지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 법률안은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지역 보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내 문화재 보존·전시 뿐 아니라 보관·관리에 따른 국가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문화재 보관·관리를 중앙으로 일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를 상대로 문화재 지역 보관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