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인천공항 알몸투시기 도입 등 최근 정부부처의 인권침해 논란이 빈번한 가운데 각 공공기관별 인권지수를 산출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도, 개선 및 방지대책 등을 매년 평가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권고 조치를 내리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 중에서도 담당자 교육 등 소위 쉬운 권고만 받아들인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 비율을 보면 65.7%에 불과해 참여정부 79.5%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마다 인권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부처에서 인권위 권고 거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지수 발표는 각 부처의 업무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인권 축소가 우려된다”며 “인권지수 산출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