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7일째를 맞은 익산병원 노-사간의 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소∙고발과 ‘성희롱 등 병원 비위’ 폭로전으로 비화되면서 더욱 난마(亂麻)처럼 얽혀 사태가 갈수록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병원측의 모성보호 위반 및 성희롱 실태를 폭로한 노조측은 병원측의 반여성적 행태에 대한 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 위법이나 비위 여부에 대한 관계당국의 진상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는 26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익산병원지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부끄럽게 하는 익산병원의 모성보호 위반 및 일상적 성희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성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일상적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익산병원의 비위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성희롱 실태에 대해 “익산병원의 많은 간호사들이 상사로부터 일상적으로 겨드랑이 밑 속옷 부근을 꼬집히는 등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한 뒤, "이는 여성으로서 모성은 물론이고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모성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익산병원에서 6년차 근무하고 있는 변모씨는 2006년 10월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2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또한 2008년 8월에도 새로운 부서 배치로 인한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2주를 앞당겨 업무를 시작해야만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익산병원에서 9년차 근무하고 있는 백모씨는 2008년 산전후휴가 후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포기했다.”며 “이는, 직속상사로부터 ‘우리 병원에 육아휴직 사례가 없고 만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고 또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조항에는 3개월의 산전후휴가(산후 45일 이상)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익산병원의 행태는)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설사 위계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부도덕한 일로 사실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관계당국의 진상규명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이봉녕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이날 회견 배경에 대해 “익산병원측은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보다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며 “노동조합은 그동안 익산병원의 부끄러운 단면의 공론화를 자제해 왔으나 병원측이 장기 파업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로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골몰하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이외에도 익산병원에는 많은 법위반 행위가 있다”며 “파업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하나하나 지역사회에 알려, 지역사회와 함께 익산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향후 지속적인 폭로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정병욱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도 “익산시의 여성친화는 분홍색 여성주차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있다”며 익산병원의 반여성적 행태에 대하여 시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개선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석 조합원의 핸드폰에 “불만 있으면 당신이나 병원 그만 두지. 비조합원인 우리까지 익산시민께 *팔리게 하냐?”라는 괴문자가 수신돼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전에 기자회견문이 배포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파업 미참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 문자발송이 전화국 확인결과 PC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서 발신자가 병원내에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책임당사자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IP 추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