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재 운용 중인 자치법규 조례 256건, 규칙 112건 훈령 91건에 대하여 일제정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행정내부 규정을 폐지 및 재정비하여 시민의 행정 불편․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소관부서별로 일괄 검토하여 입법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는 조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항, 상위법령의 변경, 폐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들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 및 상위법령의 조속한 반영 등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법치 행정 구현으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